보건의료서비스 평가 때 이용자의 경험 평가를 포함하도록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제1항을 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평가체계는 인력, 시설, 장비 등 공급자 중심의 구조적 지표와 전문가 위주로 진행되어 이용자 경험 같은 수요자 측면의 질적 평가를 충분히 담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서비스를 평가할 때 이용자의 경험 평가를 포함하도록 합니다.제52조제1항 후단 신설
이용자 경험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실시하는 보건의료서비스 평가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경험 평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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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1발의·제출
- 2026-02-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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