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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749 · 제22대 · 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2일 국회 페이지 ↗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때 이용자의 경험 평가를 포함하도록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제1항을 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평가체계는 인력, 시설, 장비 등 공급자 중심의 구조적 지표와 전문가 위주로 진행되어 이용자 경험 같은 수요자 측면의 질적 평가를 충분히 담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서비스를 평가할 때 이용자의 경험 평가를 포함하도록 합니다.제52조제1항 후단 신설

  2. 이용자 경험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3.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4.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실시하는 보건의료서비스 평가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경험 평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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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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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1발의·제출
  2. ✓2026-02-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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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조국혁신당10명
  • 더불어민주당1명
  • 진보당1명
  • 김선민대표조국혁신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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