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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743 · 제22대 · 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1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2일 국회 페이지 ↗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판결의 이행 여부를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 제도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침해금지 등 판결이 실제 이행되었는지 확인할 제도가 없고, 침해 중단 여부 등의 정보가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어 권리자가 판결 이후 침해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판결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 제도를 마련하려 합니다.

주요 내용

  1. 지식재산처장은 침해금지 또는 예방, 조치를 명한 집행력 있는 판결 또는 결정(판결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이행의무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26조의3제1항

  2. 요구 대상은 판결등에서 특정된 대상의 보유·유통 현황, 명한 조치의 이행 내용 및 완료 여부, 특정 대상에 관한 이행 조치의 증빙자료입니다.

  3.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창고·판매장 등(주거 제외)에 출입하여 판결등에서 특정된 범위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합니다(제2항).

  4. 이행확인은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를 준수해야 합니다(제4항).

  5. 보고·자료 제출을 따르지 않은 자, 현황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32조제1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판결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지식재산처장이 판결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행의무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판결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확인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창고·판매장 등(주거 제외)에 출입하여 판결등에서 특정된 범위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현황 확인에 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현황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는 지식재산처장이 부과·징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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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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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1발의·제출
  2. ✓2026-02-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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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정진욱대표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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