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판결의 이행 여부를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 제도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침해금지 등 판결이 실제 이행되었는지 확인할 제도가 없고, 침해 중단 여부 등의 정보가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어 권리자가 판결 이후 침해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판결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 제도를 마련하려 합니다.
주요 내용
지식재산처장은 침해금지 또는 예방, 조치를 명한 집행력 있는 판결 또는 결정(판결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이행의무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26조의3제1항
요구 대상은 판결등에서 특정된 대상의 보유·유통 현황, 명한 조치의 이행 내용 및 완료 여부, 특정 대상에 관한 이행 조치의 증빙자료입니다.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창고·판매장 등(주거 제외)에 출입하여 판결등에서 특정된 범위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합니다(제2항).
이행확인은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를 준수해야 합니다(제4항).
보고·자료 제출을 따르지 않은 자, 현황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32조제1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판결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지식재산처장이 판결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행의무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판결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확인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창고·판매장 등(주거 제외)에 출입하여 판결등에서 특정된 범위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현황 확인에 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현황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는 지식재산처장이 부과·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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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1발의·제출
- 2026-02-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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