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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737 · 제22대 · 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2일 국회 페이지 ↗

서민금융진흥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서민금융보완계정을 보증계정 등으로 편입하며 기금채권 발행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금리 환경에서 서민 차주의 이자 부담이 늘고 서민금융보완계정 잔액이 줄어드는 등 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재원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서민금융진흥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서민금융보증계정, 자활지원계정, 자산형성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합니다.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 신설

  2.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르며, 진흥원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운영위원회 의결과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작성합니다.제45조의5 신설

  3. 진흥원은 서민금융보증계정의 부담으로 서민금융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제45조의6 신설

  4. 운영위원회 위원은 11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고,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 3명이 새로 포함됩니다.제9조

  5. 진흥원 임원과 업무 종사자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합니다.제82조의2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그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합니다.

    개정안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진흥원은 서민금융보증계정의 부담으로 서민금융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보완계정의 보증 한도는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보증 한도는 같은 금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현행

    구상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개정안

    구상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현행

    운영위원회 위원 11명 중 진흥원 부원장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포함되며, 소비자 보호 관련 위원은 6명입니다.

    개정안

    운영위원회 위원은 10명이며, 진흥원 부원장 위원 규정은 삭제되고 재정경제부장관 지명 위원도 제외됩니다. 소비자 보호 또는 기금 관리 및 운용 관련 위원은 3명이고, 금융회사등 임원 또는 집행간부 3명이 추천을 거쳐 위촉됩니다.

  • 현행

    자활지원계정 보증료 규정(제55조의4)이 있습니다.

    개정안

    제55조의4가 삭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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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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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1발의·제출
  2. 2026-02-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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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동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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