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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발의자가 철회

2108487 · 제21대 · 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3월 3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초중등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반면 대학교원은 그러한 제한이 없음. 교육감은 교육 예?결산, 초?중?고등학교의 설치?이전?폐지, 교육과정 운영 등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초중등교원의 입후보도 대학교원에 걸맞은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초중등교원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어려움. 이에 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3조 및 제47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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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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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1-03-03발의·제출
  2. ✓2021-03-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1-04-21소관위원회 상정
  4. ✓2021-09-14소관위원회 처리철회
  5. ✓2021-09-14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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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6명
  • 열린민주당3명
  • 기본소득당1명
  • 정의당1명
  • 강민정대표열린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병원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이상헌더불어민주당
  • 이성만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김진애열린민주당
  • 최강욱열린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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