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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3.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792 · 제22대 · 법률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2월 11일 발의 · 위원장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법률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명시하고, 이 기관의 설립·운영 근거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지원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변화로 물 관련 재해가 늘면서 정확한 기초 수자원 자료 생산·관리의 책임이 커졌는데, 현행법은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근거가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에 머물러 법적 위상과 기능이 제한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재 관계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지정되는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법률에 명시합니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문조사 시행을 위해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을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합니다.

  3.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법인으로 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부설기관 또는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4. 기술원은 수자원의 조사·계획·관리 및 물재해 대응 사업과 수문조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증, 수문조사시설 표준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원의 설립·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술원을 관리·감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하고 수문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을 지정합니다.제9조제6항

  • 현행

    국가는 수문조사 전담기관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습니다.제9조제7항

    개정안

    제9조제7항을 삭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원의 설립·운영과 사업 수행 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제9조의2제4항에 규정합니다.

  • 현행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9조제8항

    개정안

    제9조제8항을 삭제합니다.

  • 현행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기술원의 설립·운영 근거, 사업 범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관리·감독, 「민법」 중 재단법인 규정의 준용을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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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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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3-12본회의 상정
  3. ✓2026-03-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3-27정부 이송
  5. ✓2026-04-07공포2152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3-12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1.0%
(투표 참여 180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98.9% · 178표기권 1.1%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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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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