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2.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767 · 제22대 · 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2월 11일 발의 · 위원장 · 정무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바꾸고, 위해정보 긴급 제출과 분쟁조정 단독조정·소송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비자의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명칭을 바꾸고, 위해정보 신속 수집과 분쟁조정 절차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 대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명칭이 바뀌고, 지정심사를 맡는 기관은 지정심사기관으로 바뀝니다.

  2.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정심사기관이 수입으로 징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정심사업무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원장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해정보를 제출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위해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52조

  4. 피해구제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 사유와 기한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제58조

  5. 분쟁조정에서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단독조정인이 조정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큰 이견이 없거나 쟁점이 간단하거나 당사자가 합의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제63조의3

달라지는 점

  • 현행

    소비자중심경영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

    개정안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

  • 현행

    사업자가 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제20조의2제6항

    개정안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정심사기관이 수입으로 징수하고 지정심사업무 경비로 사용할 수 있음제20조의3제4항 신설

  • 현행

    위해정보는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상품명·피해정도·사건경위를 누설할 수 없음제52조제5항

    개정안

    소비자 생명·신체·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위해정보 제출이 예외로 허용되고,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한 조치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해야 함

  • 현행

    피해구제 처리기간 연장 시 사유와 기한 통지 규정 없음제58조

    개정안

    처리기간을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함

  • 현행

    분쟁조정은 조정위원회에서 진행제63조의2

    개정안

    일정한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단독조정인이 분쟁조정을 할 수 있으며, 단독조정인의 조정결정은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봄제63조의3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2-12본회의 상정
  3. ✓2026-02-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2-27정부 이송
  5. ✓2026-03-10공포2144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2-12 처리·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3.4%
(투표 참여 158명 / 당시 현직 296명)
찬성 100.0% · 158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