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2.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767 · 제22대 · 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바꾸고, 위해정보 긴급 제출과 분쟁조정 단독조정·소송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비자의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명칭을 바꾸고, 위해정보 신속 수집과 분쟁조정 절차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 대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명칭이 바뀌고, 지정심사를 맡는 기관은 지정심사기관으로 바뀝니다.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정심사기관이 수입으로 징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정심사업무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장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해정보를 제출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위해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52조
피해구제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 사유와 기한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제58조
분쟁조정에서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단독조정인이 조정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큰 이견이 없거나 쟁점이 간단하거나 당사자가 합의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제63조의3
달라지는 점
- 현행
소비자중심경영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
개정안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
- 현행
사업자가 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제20조의2제6항
개정안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정심사기관이 수입으로 징수하고 지정심사업무 경비로 사용할 수 있음제20조의3제4항 신설
- 현행
위해정보는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상품명·피해정도·사건경위를 누설할 수 없음제52조제5항
개정안소비자 생명·신체·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위해정보 제출이 예외로 허용되고,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한 조치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해야 함
- 현행
피해구제 처리기간 연장 시 사유와 기한 통지 규정 없음제58조
개정안처리기간을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함
- 현행
분쟁조정은 조정위원회에서 진행제63조의2
개정안일정한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단독조정인이 분쟁조정을 할 수 있으며, 단독조정인의 조정결정은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봄제63조의3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2-12본회의 상정
- 2026-02-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2-27정부 이송
- 2026-03-10공포2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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