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발의자가 철회
2108486 · 제21대 · 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초중등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반면 대학교원은 그러한 제한이 없음. 교육감은 교육 예?결산, 초?중?고등학교의 설치?이전?폐지, 교육과정 운영 등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초중등교원의 입후보도 대학교원에 걸맞은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초중등교원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어려움. 이에 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4조)..
문서
처리 경과
- 2021-03-03발의·제출
- 2021-03-04소관위원회 회부
- 2021-03-10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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