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08484 · 제21대 · 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로 발전의 양상과 정도가 다른 만큼 학교시설에 요구되는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도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 의해 정해진 일률적인 관리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에 대해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의 건강ㆍ복지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부령으로 정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부령으로 정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보다 강화된 기준을 조례를 통해 설정ㆍ변경할 수 있게 하고자 함. 또한 그 절차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게 하고자 함(안 제4조의4).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1-03-03발의·제출
- 2021-03-04소관위원회 회부
- 2021-04-21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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