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2.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774 · 제22대 · 법률안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5년 단위 육성계획과 특구 지정, 연구개발·벤처·해외진출 지원으로 체계적으로 키우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대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1인 가구 증가와 동물복지 관심 증대로 반려동물 산업이 세분화되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과 R&D 투자, 창업·투자 환경, 해외진출 법적 기반이 부족해 성장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공표 근거를 마련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를 지정하여 특구진흥계획 집행을 평가하고 우수 특구를 지원합니다.
연구·기술개발 촉진, 벤처·창업 지원(창업자금 지원 및 융자, 판로 확보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이 이루어집니다.
전담기관 지정과 반려동물 연관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지고, 해외진출 촉진 사업과 지원이 추진됩니다.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2-12본회의 상정
- 2026-02-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2-27정부 이송
- 2026-03-10공포2143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2-12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투표율53.7%
(투표 참여 159명 / 당시 현직 296명)찬성 98.7% · 157표기권 1.3%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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