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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733 · 제22대 · 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2일 국회 페이지 ↗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사기관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사건관계인에게 조력이 필요한지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현행법상 권리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사건관계인의 장애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수사기관의 장은 조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전에 동의한 발달장애인의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해야 하며, 사전 동의의 방법과 절차, 제공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할 수 없습니다.

  5.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42조제1항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발달장애인 여부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련 정보 목적 외 사용·제공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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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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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1발의·제출
  2. ✓2026-02-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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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4명
  • 개혁신당3명
  • 더불어민주당3명
  • 이주영대표개혁신당
  • 이준석개혁신당
  • 천하람개혁신당
  • 김건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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