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733 · 제22대 · 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2일 국회 페이지 ↗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사기관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사건관계인에게 조력이 필요한지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현행법상 권리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사건관계인의 장애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수사기관의 장은 조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전에 동의한 발달장애인의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해야 하며, 사전 동의의 방법과 절차, 제공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42조제1항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발달장애인 여부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수사기관의 장은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련 정보 목적 외 사용·제공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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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1발의·제출
- 2026-02-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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