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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757 · 제22대 · 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2일 국회 페이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표시·광고의 권장 표시 사항과 표준 문안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물분해성 등 환경적 속성 표시·광고는 실증 기준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화장품 기능성·친환경성 등 표시·광고에 통일된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고 과장광고 우려가 제기되며, 특히 '물분해성', '친환경' 등 환경적 속성 표현이 과학적 근거 없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화장품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권장 표시 사항과 표준 문안을 개발·보급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 신설

  2. 화장품 및 그 용기·포장의 물분해성 등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때는 그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제14조제1항 후단 신설

  3. 환경적 속성은 생산·유통·소비·사용 및 폐기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정도,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합니다.

  4. 총리령으로 정하는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 사항은 국제표준화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가 정한 기준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함을 실증해야 합니다.

  5.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실증 의무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당시 유통·판매 중인 제품에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조항은 영업자 및 판매자가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만 규정함.

    개정안

    위 실증 의무에 더해, 화장품 및 그 용기·포장의 물분해성 등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국제표준화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가 정한 기준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함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함.

  • 현행

    표시·광고에 관한 권장 표시 사항 및 표준 문안에 대한 규정이 없음.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소비자의 오인 방지와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권장 표시 사항 및 표준 문안을 개발·보급할 수 있음.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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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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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1발의·제출
  2. ✓2026-02-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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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기웅대표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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