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742 · 제22대 · 법률안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7일 국회 페이지 ↗
장생탄광 수몰 희생자 유해를 국가 책임으로 조사·발굴해 대한민국으로 봉환하고, 이를 전담할 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을 외교부에 두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1942년 장생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유해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으며, 2026년 1월 한·일 정상회담 합의를 실제 집행으로 이어가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가 장생탄광 수몰 희생자 유해의 조사·발굴·봉환과 유족 찾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외교적 노력과 유족 의사 존중의 의무를 집니다.
외교부에 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을 두고 단장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둡니다.
발굴된 유해는 유전자 시료 채취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며, 유족이 확인되면 대한민국으로 봉환한 후 본가로 봉송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유해보관소에 보관합니다.
유해 제보나 발견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외교부장관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일본 정부와 공동으로 조사·발굴을 수행할 수 있고, 국제조사·발굴 협의체를 둘 수 있습니다. 외교부장관은 전년도 추진실적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2-11발의·제출
- 2026-02-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0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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