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221 · 제22대 ·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9일 국회 페이지 ↗
아동학대처벌법상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를 '관계 법령과 유치원규칙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 구체화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의 범주가 구체적이지 않고 판단 기준이 모호해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교원의 행위 범주를 명확히 규정해 무분별한 신고를 예방하고 교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3호 단서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가 '교원이 관계 법령과 유치원규칙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교육활동과 유치원생활지도 및 학생생활지도'로 바뀝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으려면 관계 법령, 유치원규칙, 학칙을 준수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유치원생활지도'가 새로 명시되어 유치원 교원의 생활지도도 같은 범주에 포함됩니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또는 방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와 법률 간 체계를 맞추려는 취지입니다.
법률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안교원이 관계 법령과 유치원규칙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교육활동과 유치원생활지도 및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9발의·제출
-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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