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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762 · 제22대 · 법률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2월 11일 발의 · 위원장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스포츠산업 진흥 시책에 노인 등도 배려 대상으로 포함하고, 사업자가 장애인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에 노력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스포츠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어 노인·장애인 등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의 관람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미흡하다는 점, 해당 계층이 온라인 중심의 관람권 예매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스포츠산업 진흥 시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등도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장애인등'이라는 용어를 새로 정하여 장애인과 노인 등을 함께 가리키도록 합니다.

  3.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인등이 스포츠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4. 지원의 내용과 스포츠산업 사업자의 책무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8조의3의 제목은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이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제목과 본문의 대상을 '장애인·노인 등'으로 넓히고, 노인 등은 '장애인등'으로 줄여 부릅니다. 장애인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현행

    스포츠산업 사업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인등이 스포츠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현행

    지원의 내용 등에 관한 위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스포츠산업 사업자의 책무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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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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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3-31본회의 상정
  3. ✓2026-03-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4-17정부 이송
  5. ✓2026-04-28공포2159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6-03-31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9.0%
(투표 참여 174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100.0% · 174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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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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