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762 · 제22대 · 법률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스포츠산업 진흥 시책에 노인 등도 배려 대상으로 포함하고, 사업자가 장애인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에 노력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스포츠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어 노인·장애인 등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의 관람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미흡하다는 점, 해당 계층이 온라인 중심의 관람권 예매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스포츠산업 진흥 시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등도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애인등'이라는 용어를 새로 정하여 장애인과 노인 등을 함께 가리키도록 합니다.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인등이 스포츠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지원의 내용과 스포츠산업 사업자의 책무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8조의3의 제목은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이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제목과 본문의 대상을 '장애인·노인 등'으로 넓히고, 노인 등은 '장애인등'으로 줄여 부릅니다. 장애인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현행
스포츠산업 사업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인등이 스포츠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현행
지원의 내용 등에 관한 위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스포츠산업 사업자의 책무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3-31본회의 상정
- 2026-03-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4-17정부 이송
- 2026-04-28공포21591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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