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778 · 제22대 · 법률안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선정해 포상하고,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바꿉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민간기업의 지역농산물 구매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현행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는 명칭이 우수 농산물을 파는 곳으로 오인될 수 있으며 인증 대상이 사물이 아닌 사업장이라 실질이 지정제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습니다.제9조제3항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뀌며, 기존 인증은 지정으로, 인증사업자는 지정사업자로 용어가 바뀝니다.
인증기관은 지정기관으로 바뀌고, 기존에 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 대해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제21조제1항
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중에서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을 지정합니다.제21조제1항
- 현행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을 할 수 있습니다.제9조제3항
개정안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홍보ㆍ포상과 함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의 선정 및 포상을 지원시책으로 시행합니다.제9조제3항
- 현행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제28조제1항
개정안제21조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기관으로 바뀝니다.제28조제1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3-31본회의 상정
- 2026-03-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4-10정부 이송
- 2026-04-21공포21566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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