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3.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776 · 제22대 · 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금지되던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허용하고, 우선출자 매입소각의 하위법령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제외해 허용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법」 등 유사 입법례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우선출자 매입소각에 대해 하위법령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에서 직무상 행위 중 소속 기관·단체·시설의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포상 및 화환·화분 제공 행위가 기부행위에서 제외되어 허용됩니다.안 제53조의2제2항제1호가목, 나목
의례적 행위 중 관혼상제 의식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의 금품에 화환·화분을 포함하도록 하여, 화환·화분 제공이 기부행위로 보아 금지됩니다.안 제53조의2제2항제2호나목
우선출자의 발행·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조항에 매입소각이 추가되어, 매입소각에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안 제152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직무상의 행위 중 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제53조의2제2항제1호가목, 나목
개정안포상 및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 현행
의례적 행위 중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은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제53조의2제2항제2호나목
개정안축의·부의금품에 화환·화분을 포함합니다.
- 현행
우선출자의 발행·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52조
개정안우선출자의 발행·모집·매입소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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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3-12본회의 상정
- 2026-03-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3-20정부 이송
- 2026-03-31공포21515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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