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2.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783 · 제22대 · 법률안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궤도사업 허가에 유효기간(20년 이내)과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원과 궤도사업 관리의 통일성 확보, 궤도사업의 공공성 강화, 궤도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이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궤도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근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에도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4조제2항
공원 범위에 국립공원, 도립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과 함께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근린공원이 명시됩니다.
궤도사업 허가 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대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제4조제5항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정하며, 기간 만료 후 계속하려면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22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 국립공원, 도립공원, 도시자연공원에 궤도가 건설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개정안위 공원에 더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근린공원에 궤도가 건설되는 경우에도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 현행
궤도사업 허가 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개정안궤도사업 허가 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 현행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르며,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사업을 하려면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현행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허가·승인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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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2-12본회의 상정
- 2026-02-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3-06정부 이송
- 2026-03-17공포2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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