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3.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782 · 제22대 · 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으로 노래연습장업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됩니다.
제안 이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의 구분을 변경하고, 청소년의 근로기회 확대 및 종사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한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노래연습장업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빠지고, 청소년은 출입할 수 있으나 고용은 금지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포함됩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되어 청소년 고용이 가능해집니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 종사자가 빠지고 업주만 표시 의무를 집니다.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할 때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8조제4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합니다.제2조제5호가목5
개정안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항목에서 노래연습장업이 삭제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신설됩니다.제2조제5호나목8
-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합니다.제2조제5호나목1
개정안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삭제됩니다.
- 현행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제29조제6항
개정안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면 되고, 종사자는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행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제28조제4항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제28조제4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3-12본회의 상정
- 2026-03-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3-27정부 이송
- 2026-04-07공포21537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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