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등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안전을 위해 플랫폼 운영자와 이용 사업자에게 시스템 운영 금지, 안전교육, 사고 대응, 작업량 적정 유지 등 의무를 새로 부과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플랫폼 알고리즘에 따른 과도한 배달 시간 압박, 실시간 점수화에 따른 과속 유도, 적정 휴식시간 미보장 등으로 배달 종사자가 중대재해 위험에 노출되지만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플랫폼 노동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노무제공자, 플랫폼 운영자, 플랫폼 이용 사업자,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를 중대재해 처벌법 제2조에 신설합니다.
플랫폼 운영자 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노무제공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무제공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와 안전장비 지원, 노무제공 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노무제공량과 노무제공 시간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조치, 노무제공 중 위험요인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개선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플랫폼 운영자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노무제공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통해 노무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에게도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조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며, 플랫폼 운영자나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대한 별도 조치 항목은 없습니다.
개정안플랫폼 운영자 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할 때 노무제공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스템 운영 금지 등 5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현행
제5조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 수급인 등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며, 재위탁이나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통한 노무제공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플랫폼 운영자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노무제공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통해 노무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에게도 제4조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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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2-11발의·제출
- 2026-02-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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