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2.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794 · 제22대 · 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근로자 월 보수를 신고하면 국세 소득자료를 보험료 산정에 활용하고,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해당 월 보수로 바꿉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업주가 국세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용 보수를 따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근로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해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며 정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사업주는 근로자의 월 보수와 근로 내용 등을 매월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월 보수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월별보험료는 전년도 월평균보수가 아니라 근로자의 개인별 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존 단서 규정은 삭제됩니다.
공단은 신고 누락이나 사실과 다른 신고가 있으면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소득자료를 조사해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공단이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기 전까지 월 보수를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26년 보수총액은 2027년 3월 15일까지 신고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은 전년도 월평균보수이며, 사업주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합니다.
개정안산정 기준을 해당 연도 해당 월의 근로자 월 보수로 바꾸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월 보수 등을 매월 공단에 신고합니다.
- 현행
사업주가 공단에 신고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개정안국세청에 제출된 소득자료로 월 보수 신고를 갈음할 수 있으며, 공단이 신고 누락이나 사실과 다른 경우 국세청 등 유관기관 소득자료를 조사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현행
신고 후 수정은 보수총액신고서 기준으로 공단이 사업주를 조사하겠다고 미리 알리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개정안공단이 실제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기 전까지 월 보수를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월 중간에 근로자가 새로 고용되면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산정하고, 휴직 등 사유가 월 중간에 끝나는 경우도 같습니다.
개정안월의 중간에 근로자가 새로 고용되거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현행
예술인 등의 보험료 산정 및 고용·산재보험 특례 조문이 현행 규정을 따릅니다.
개정안예술인의 월별보험료는 계약 체결이나 휴업 종료가 월 중간에 발생하면 그 달부터 산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2-12본회의 상정
- 2026-02-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3-06정부 이송
- 2026-03-17공포21472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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