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2.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796 · 제22대 · 법률안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등 공무직근로자등의 처우를 심의·조정하는 공무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률에 설치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0년 국무총리훈령으로 만든 공무직위원회 규정이 2023년 3월 31일까지로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료되었다며, 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두어 상시적·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공무직근로자등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도급·위탁받은 사업주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공무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위원회를 두어 고용, 임금 등 근로조건과 인사관리 정책을 심의·조정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 간사위원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맡습니다.
위원회 아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고, 공무직근로자등의 의견을 듣는 공무직발전협의회와 운영 사무를 처리하는 기획단을 둘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법 시행일부터 5년입니다.제14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2-12본회의 상정
- 2026-02-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3-06정부 이송
- 2026-03-17공포2147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2-12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투표율52.7%
(투표 참여 156명 / 당시 현직 296명)찬성 100.0% · 156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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