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2.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796 · 제22대 · 법률안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2026년 2월 11일 발의 · 위원장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등 공무직근로자등의 처우를 심의·조정하는 공무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률에 설치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0년 국무총리훈령으로 만든 공무직위원회 규정이 2023년 3월 31일까지로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료되었다며, 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두어 상시적·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공무직근로자등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도급·위탁받은 사업주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공무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위원회를 두어 고용, 임금 등 근로조건과 인사관리 정책을 심의·조정합니다.

  3.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 간사위원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맡습니다.

  4. 위원회 아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고, 공무직근로자등의 의견을 듣는 공무직발전협의회와 운영 사무를 처리하는 기획단을 둘 수 있습니다.

  5.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법 시행일부터 5년입니다.제14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2-12본회의 상정
  3. ✓2026-02-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3-06정부 이송
  5. ✓2026-03-17공포2147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2-12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2.7%
(투표 참여 156명 / 당시 현직 296명)
찬성 100.0% · 156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