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2.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764 · 제22대 · 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의 장이 학생 안전대책에 출입문·복도·계단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와 방과후 학교 참여 학생의 안전 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으로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가 큰 문제가 되고 있고, 학교 내 중요 장소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는 학생의 안전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학교의 장이 시행해야 하는 학생 안전대책에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를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필수 설치 장소에서 교실은 제외됩니다.
방과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 새로 포함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시행해야 합니다.
개정안학교의 장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교실은 제외)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해야 합니다.
- 현행
학교 내 안전대책 항목에 방과후 학교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 새로 포함됩니다.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생 안전 확보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2-12본회의 상정
- 2026-02-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2-27정부 이송
- 2026-03-10공포21424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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