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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2.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765 · 제22대 · 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2월 11일 발의 · 위원장 · 정무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대안)은 반복·중대 침해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10%로 높이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보호 인증을 의무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침해사고 예방과 기업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침해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3년 이내 반복 위반, 1천만명 이상 피해,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후 유출 발생 행위가 대상입니다.

  2. 매출액, 개인정보 처리 규모 등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3.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일정 기준 이상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책임자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4.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는 것을 '유출등'으로 통일하고,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5.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을 투자하고 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과징금을 감경하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제외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 이하입니다.

    개정안

    일반 위반은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를 유지하고, 반복·중대 침해는 100분의 10 이하로 높이며,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상한은 50억원입니다.

  • 현행

    개인정보 보호 인증은 보호위원회가 할 수 있는 임의 사항입니다.

    개정안

    매출액, 개인정보 처리 규모 등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현행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자로 지정하며, 종업원 수, 매출액 등 대통령령 기준 해당자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되고, 대통령령 기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책임자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 현행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개정안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통지하며,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도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모든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 현행

    과태료 부과 대상에 보호책임자 미지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위반, 이사회 의결 미거침, 지정 신고 미이행 등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추가되고, 인증 미취득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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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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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2-12본회의 상정
  3. ✓2026-02-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2-27정부 이송
  5. ✓2026-03-10공포2144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2-12 처리·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3.4%
(투표 참여 158명 / 당시 현직 296명)
찬성 100.0% · 158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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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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