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에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자녀를 추가하고, 서비스 접수·제공 사실을 아동통합서비스 수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아동양육 위기가구가 긴급복지지원 대상이어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지원 대상에 포괄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보 부족이나 연계 미비로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수행기관에 서비스 접수 및 제공사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통합서비스 수행기관은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기관이며, 드림스타트 등이 해당한다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제안자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35호)과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3조의2에는 우선 이용 대상이 1~7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의 자녀를 제8호로 신설하고, 기존 제8호는 제9호로 옮깁니다.
- 현행
제13조에 서비스기관의 임무에 관한 제8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서비스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수행기관에 서비스 접수 및 제공사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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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7-30발의·제출
-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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