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발의자가 철회
2220632 · 제22대 · 법률안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7일 국회 페이지 ↗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의 진상을 진실화해위원회가 규명하도록 하는 법률안으로, 이 사건을 법으로 정의하고 진상규명 절차와 재단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에서 생존한 한국인들이 일본국에 의한 사건이라고 증언했으나 이후 대한민국과 일본국에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사건 원인을 규명해 의혹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을 1945년 8월 22일 일본군 경비대 소속 대한민국 국적의 군인 및 군무원과 그 가족 등을 태운 우키시마마루호가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에서 부산항으로 출항했으나 1945년 8월 24일 침몰한 사건으로 정의합니다.제2조
진상규명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가 수행하며, 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합니다.제3조, 제4조
진실화해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며,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4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진실화해위원회는 업무 일부를 관계 기관에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정부는 진상규명이나 추모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으며, 우키시마호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을 지원한다는 명목의 영리 목적 단체 조직 등은 금지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7조, 제9조, 제10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19발의·제출
- 2026-08-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10-08소관위원회 처리철회
- 2026-10-08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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