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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7.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777 · 제22대 · 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2월 11일 발의 · 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양식업 허가 시 인·허가 의제에 농지법상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추가되고, 양식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전기설비 설치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는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된 3건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양식업 허가를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 농지 전용신고,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의제 대상이 넓어집니다.제49조제2호의2

  2.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제6조제2항제4호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자가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할 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61조의2제1항

  4. 지원의 범위, 절차, 방법 등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합니다.제61조의2제2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기본계획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인·허가 의제 규정은 시행 이후 양식업 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양식업 허가를 받으면 해당 양식업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승인·허가 등을 받거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제49조

    개정안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협의가'가 '신고·협의가'로 바뀌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이 의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 현행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제6조제2항

    개정안

    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이 제4호로 신설되고, 기존 제4호부터 제9호까지는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됩니다.

  • 현행

    양식업자가 설치하는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자의 소득·경영안정 및 수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용전기설비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61조의2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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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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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7-23본회의 상정
  3. ✓2026-07-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7-31정부 이송
  5. ✓2026-08-11공포2188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7-23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0.9%
(투표 참여 182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5.1% · 173표기권 2.7% · 5표반대 2.2% · 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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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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