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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3.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769 · 제22대 · 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2월 11일 발의 · 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럼피스킨병을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 체계와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제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럼피스킨병의 방역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며, 병원체 연구·취급 과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럼피스킨병이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됩니다.제2조제2호가목·나목

  2. 공중위생 또는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로 정의하고, 분리 신고와 분양·이동 신고를 의무화하며 연 1회 보유현황 기록 제출을 요구합니다.제14조

  3.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다루는 자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제14조의2

  4. 살처분 등을 수행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을 신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결격사유, 등록취소, 준수사항, 정기점검을 규정합니다.제5조의5부터 제5조의9까지

  5. 사육제한 명령의 이행이 가축처분의 곤란 등으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명령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19조의3

달라지는 점

  • 현행

    럼피스킨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럼피스킨병은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되고, 제1종 가축전염병 목록에서 삭제됩니다.

  • 현행

    병원체 분리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신고하며, 병원체의 보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개정안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명칭,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분양이나 이동 전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보유 현황 기록은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가축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등록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가축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휴업·폐업은 신고해야 합니다.

  • 현행

    사육제한 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사육제한 명령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현행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장에게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의심 증상 확인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방역본부장은 가축 소유자등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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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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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3-12본회의 상정
  3. ✓2026-03-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3-20정부 이송
  5. ✓2026-03-31공포2150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3-12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5.8%
(투표 참여 194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100.0% · 194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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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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