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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771 · 제22대 · 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2월 11일 발의 · 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배달 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점 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제도 사항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입점 음식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늘고 있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제6조제6항 신설

  2. 고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합니다.제6조제7항 신설

  3.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8조제1항제3호의3 신설

  4. 공표 대상이 되는 입점자 명칭 규정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 바꿉니다.제9조제3항제4호

달라지는 점

  • 현행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금지 행위를 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 현행

    고지 의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고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제9조제3항제4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명칭을 공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개정안

    공표 대상을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의 명칭으로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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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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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3-31본회의 상정
  3. ✓2026-03-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4-10정부 이송
  5. ✓2026-04-21공포2156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6-03-31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1.0%
(투표 참여 180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100.0% · 180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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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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