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08657 · 제21대 · 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고충심사의 결과에 따라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근무기관이나 부서 내 괴롭힘 등의 갑질사항에 대하여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신분상 조치에 그치고 있고, 각 직렬별, 직종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워 조사의 공정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고충심사위원회 산하에 근무기관이나 부서 내 괴롭힘 등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근무기관이나 부서 내 괴롭힘 등을 적극적으로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9조).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1-03-09발의·제출
- 2021-03-10소관위원회 회부
- 2021-04-21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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