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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730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2일 국회 페이지 ↗

청년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청년 감면율 100분의 100과 감면기간 7년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물가인상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자립을 위한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청년이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합니다.

  2. 청년 대상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0으로 올리고, 중견기업 취업 청년은 100분의 90을 적용합니다.

  3. 청년 감면 기간을 취업일부터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중견기업 취업 청년은 5년을 적용합니다.

  4.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원으로 현행과 같습니다.

  5. 중견기업 취업 청년 특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개정안

    청년은 제30조제2항에서 따로 규정하고, 제30조제1항은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 현행

    청년은 중소기업체 취업자만 대상입니다.

    개정안

    청년은 중소기업체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대상입니다.

  • 현행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은 100분의 90이고 감면 기간은 취업일부터 5년입니다.

    개정안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은 100분의 100(중견기업체의 경우 100분의 90)이고 감면 기간은 취업일부터 7년(중견기업체의 경우 5년)입니다.

  • 현행

    청년이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하는 경우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합니다.

    개정안

    청년이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중소기업체 및 중견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하며, 최초 취업일부터 7년(중견기업체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최초 취업일부터 9년(중견기업체는 7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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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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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1발의·제출
  2. ✓2026-02-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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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안태준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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