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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728 · 제22대 · 법률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2일 국회 페이지 ↗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을 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활동 중 질병·부상·사망 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자율방범대가 야간순찰 등 위험이 따르는 현장업무를 수행하지만 수당 지급 근거가 없어 의용소방대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의 재해보상 체계가 의용소방대에 비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요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수당 지급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3. 자율방범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의 종류와 가입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요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자율방범대원의 재해보상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 보험 가입비용 지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자율방범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현행

    보험 가입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만 있고 보험 종류나 가입 절차에 관한 위임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의 종류와 가입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2-11발의·제출
  2. 2026-02-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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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배준영대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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