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종사자가 휴가 등으로 비울 때 대체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사자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종사자의 휴가, 교육 등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기고 종사자들이 휴가를 쓰기 어렵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파견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대상이 사회복지시설로 한정되어 사회복지법인이 제외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휴가, 휴직, 교육, 훈련, 질병, 산업재해 등으로 생기는 일시적 결원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시·도에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를 둘 수 있으며, 시·도대체인력지원센터는 대체인력의 모집·채용, 교육·훈련, 파견지원 신청 접수 등을 담당합니다.
파견지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자는 파견지원을 신청할 때 제시한 근로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인력에게 불리하게 바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자는 종사자를 채용하려는 사람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 동의를 받아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제35조의5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대체인력 파견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고, 대상이 사회복지시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에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합니다.
- 현행
종사자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종사자로 채용하려는 사람에 대해 본인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은 채용광고 내용과 채용 후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개정안대체인력 파견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파견지원 신청 시 제시한 근로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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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1발의·제출
- 2026-02-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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