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6748 · 제22대 · 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2일 국회 페이지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종사자가 휴가 등으로 비울 때 대체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사자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종사자의 휴가, 교육 등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기고 종사자들이 휴가를 쓰기 어렵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파견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대상이 사회복지시설로 한정되어 사회복지법인이 제외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휴가, 휴직, 교육, 훈련, 질병, 산업재해 등으로 생기는 일시적 결원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보건복지부와 시·도에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를 둘 수 있으며, 시·도대체인력지원센터는 대체인력의 모집·채용, 교육·훈련, 파견지원 신청 접수 등을 담당합니다.

  3. 파견지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자는 파견지원을 신청할 때 제시한 근로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인력에게 불리하게 바꿔 적용할 수 없습니다.

  4.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자는 종사자를 채용하려는 사람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 동의를 받아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제35조의5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대체인력 파견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고, 대상이 사회복지시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에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합니다.

  • 현행

    종사자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종사자로 채용하려는 사람에 대해 본인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은 채용광고 내용과 채용 후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개정안

    대체인력 파견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파견지원 신청 시 제시한 근로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2-11발의·제출
  2. ✓2026-02-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서영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