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 제공 조건에 영향을 주는 자동화 시스템도 산업재해 예방 기준과 위험성 평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배달 플랫폼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매년 수천 건 발생하지만 배달 라이더에 대한 근로감독과 산업안전 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배달앱 알고리즘이 주행 중 스마트폰 응답을 반복 요구해 과속과 위험 운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들어, 자동화 시스템에도 안전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사업주는 일감 배정, 등급·평점, 가격 결정 등 노무 제공 방식이나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또는 자동화 의사결정시스템을 설계·운영할 때도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제5조제3항 신설
위험성 평가의 대상에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이 포함됩니다.제36조제1항
적용 대상은 제77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의 물건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이들을 노무 제공받는 자와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도 사업주 의무의 대상에 포함됩니다.제5조제1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주는 근로자의 노무 제공 방식이나 조건에 영향을 주는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 별도로 정한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사업주는 근로자의 노무 제공 방식이나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또는 자동화 의사결정시스템을 설계·운영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현행
위험성 평가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위험성 평가의 대상에 근로자의 작업행동과 함께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이 포함됩니다.
- 현행
제5조제1항의 '근로자'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이 포함되고, 적용 조문은 제5조 및 제6조입니다.
개정안같은 정의가 제36조에도 적용되어 적용 조문이 제5조, 제6조 및 제36조로 넓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1발의·제출
- 2026-02-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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