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738 · 제22대 ·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8일 국회 페이지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도록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제10조제2항제15호를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인력에 포함되고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데도 의료인의 범주에 들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신고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목록의 의료기관 관련 항목에 간호조무사가 새로 추가됩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간호조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0조제2항제15호: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가 신고의무자입니다.
개정안제10조제2항제15호: 같은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가 신고의무자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2-11발의·제출
- 2026-02-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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