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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6734 · 제22대 · 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2일 국회 페이지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 등에게 부여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출생신고 미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 및 무연고자 등에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필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 등은 지급 요건으로 주민등록번호 보유를 명시하고 있어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아동이 배제되는 사례가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전산관리번호가 수급권 확인 및 급여 지급에서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조항이 새로 생깁니다.제7조의2제3항 신설

  2. 사회보장급여의 범위에 대통령령뿐 아니라 조례로 정하는 급여도 포함되도록 합니다.제7조의2제1항

  3. 행정적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를 줄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라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장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가 누락되지 아니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에게 전산관리번호를 임시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보장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가 누락되지 아니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에게 전산관리번호를 임시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전산관리번호에 대한 효력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부여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권 확인 및 지급에 있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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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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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1발의·제출
  2. ✓2026-02-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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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조은희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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