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731 · 제22대 · 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8일 국회 페이지 ↗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도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제2호를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에 포함되고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데도 의료인 범주에 없어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가정폭력신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폭력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를 신고의무자에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신고의무 대상에 '의료기관의 장'과 함께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가 포함됩니다.
대상 직무는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경우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간호조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조제2항제2호: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의무자입니다.
개정안제4조제2항제2호: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가 신고의무자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2-11발의·제출
- 2026-02-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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