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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293 · 제22대 · 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2일 국회 페이지 ↗

인구감소지역 내 도로의 건설·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가 도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의 도로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인구 감소에 따른 사업성 부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로 도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주민 생활편의 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내 도로의 건설·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2. 지원 근거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입니다.

  3. 기존에는 도로망의 정비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 경우를 두 가지 호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정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 등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도로망의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인구감소지역 내 도로의 건설·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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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30발의·제출
  2.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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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4명
  • 더불어민주당1명
  • 곽규택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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