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내 도로의 건설·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가 도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의 도로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인구 감소에 따른 사업성 부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로 도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주민 생활편의 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내 도로의 건설·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 근거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입니다.
기존에는 도로망의 정비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 경우를 두 가지 호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정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 등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도로망의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인구감소지역 내 도로의 건설·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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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7-30발의·제출
-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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