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108699 · 제21대 · 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자유롭게 이동·통행할 권리는 일상생활을 위한 기본적 요건일 뿐만 아니라 교육, 경제활동 등 사회적 기회와도 연계된다는 점에서 모든 시민들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 이러한 측면에서 지적인 또는 신체적인 장애, 고령에 의한 신체기능 저하 등 개인적인 부자유로움으로 인해 공공 교통수단 이용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됨. ‘교통약자법’의 제정 이후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저상버스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나 2020년 9월 기준으로 전국 기준 저상버스 도입률은 28.4%에 불과함. 또한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장거리 이동수단의 경우는 고가의 구입비용 및 운행비용 등으로 저상버스의 보급률이 전무한 실정임. 이에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차령에 따른 대폐차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저상버스로 우선 교체하도록 하고, 장거리 노선버스의 저상버스등의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시내버스, 장거리 버스, 전세버스 등의 이용에 있어서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의 차령 제한에 따른 대폐차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상버스로 우선 교체하여야 함(안 제14조제7항 신설). 나.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해당 노선에 저상버스등을 도입하여야 하며 도입 및 운영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를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4조의3 신설). 라. 시장이나 군수가 시·군·구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한 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도 광역단체장은 이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이동지원통합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함(안 제16조제2항·제3항 및 제6항).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1-03-11발의·제출
- 2021-03-12소관위원회 회부
- 2021-06-18소관위원회 상정
- 2021-12-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1-12-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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