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3.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786 · 제22대 · 법률안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인 공무원이 특정 사유로 휴직해도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휴직기간을 직무 종사 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특별법이 근로자의 치유휴직에 대해 사업주의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나, 공무원은 질병휴직을 쓸 수 있음에도 인사상 불이익 우려로 휴직을 주저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피해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상 질병휴직 사유 또는 신체·정신상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고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한 경우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휴직을 위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휴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봅니다.
법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시행 당시 휴직 중인 피해 공무원에게도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공무원의 휴직에 대해 별도의 인사상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피해자 공무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현행
휴직기간의 직무 종사 인정에 관한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휴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의 해당 휴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3-12본회의 상정
- 2026-03-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3-27정부 이송
- 2026-04-07공포21538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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