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761 · 제22대 · 법률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종학당재단 사업에 외국어 학습자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 운영·시행을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세종학당재단 설립과 세종학당 지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어문화원연합회는 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연합회 설립 근거와 국가의 경비 보조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세종학당재단의 사업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 운영 및 시행이 추가됩니다.제19조의2제5항제5호 신설
국어문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어문화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제24조제2항 신설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며,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제24조제3항·제4항 신설
국가는 국어문화원뿐 아니라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 범위가 '경비의 일부'에서 '경비'로 바뀝니다.제24조제5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9조의2제5항의 재단 사업은 1~4호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재단 사업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 운영 및 시행'이 5호로 신설되고, 기존 5·6호는 6·7호로 바뀝니다.
- 현행
국어문화원 관련 조문에 연합회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어문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어문화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가는 지정된 국어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가는 국어문화원 및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26조제2호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국어문화원의 지정 취소를 청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제26조제2호의 인용 조문이 제24조제6항으로 바뀌어,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근거 조문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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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3-31본회의 상정
- 2026-03-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4-17정부 이송
- 2026-04-28공포21586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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