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산림청과 한국전력공사의 산불 예방 업무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신규 송·변전시설 설치 단계부터 실질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생명과 산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이 새로 추가됩니다.제5조제3항제6호의2 신설
현행법은 실시계획에 시행기간, 소요 자금, 국토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과 한국전력공사의 기존 업무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 제안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실시계획에는 1호부터 6호까지와 7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실시계획에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6호의2)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1발의·제출
- 2026-02-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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