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2.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787 · 제22대 · 법률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법에 정의하고, 피해자 추모 상징물 실태조사와 피해자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금지 규정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추모 상징물 등에 대한 현황 파악과 관리가 미흡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ㆍ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여 입은 피해로 정의합니다.제2조제1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제10조제2항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합니다.제10조제3항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제16조
신문, 잡지, 방송,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거나 전시물, 공연물, 강의, 기자회견 등 공연히 진행한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경우 등은 처벌하지 않습니다.제17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고, 피해자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로 정의합니다.제2조제1호
개정안'일본군위안부 피해'를 별도로 정의하고, 피해자는 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합니다.제2조제1호 신설, 제2호
- 현행
추모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성평등가족부장관은 추모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제10조제2항 신설
- 현행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ㆍ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ㆍ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제16조 신설
- 현행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등은 처벌하지 않습니다.제1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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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2-12본회의 상정
- 2026-02-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2-27정부 이송
- 2026-03-10공포2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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