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3.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798 · 제22대 · 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와 보호 원칙을 신설하고, 기후시민회의와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정의하거나 보호 원칙을 기본 책무로 규정하지 못하고, 과학적 분석·검증체계와 국민 참여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대안은 12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노인, 아동, 저소득층, 야외노동자 등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명시합니다.
국민이 기후위기 정책을 학습·토론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관리를 맡는 국립기후과학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정책연구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합니다.
중장기감축목표등을 변경 또는 새로 설정하면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헌법기관등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은 50명 이상 10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개정안위원회 위원은 30명 이상 60명 이내로 구성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1인이 포함됩니다.
- 현행
중장기감축목표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시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합니다.
개정안중장기감축목표등을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한 경우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현행
헌법기관등(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합니다.
개정안헌법기관등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을 수립·점검하고 실적을 정부에 통보·공개하여야 합니다.
- 현행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없고, 기금 보증계정 설치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3-12본회의 상정
- 2026-03-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3-27정부 이송
- 2026-04-07공포2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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