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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3.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788 · 제22대 · 법률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2월 11일 발의 · 위원장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공동으로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 심의위원회가 손해배상금 지급을 결정하는 전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법원 판결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사업자책임 중심의 피해구제제도를 국가와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5조

  2.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와 금액을 심의·의결합니다.제7조, 제14조

  3.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제12조

  4. 심의위원회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하면 국가 및 사업자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제19조

  5. 피해구제자금을 설치하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의 분담금과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합니다.제27조, 제30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책임 중심으로 피해구제를 합니다.

    개정안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공동으로 피해를 배상하는 책임 구조로 바뀝니다.제5조제1항

  • 현행

    현행 법령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개정안

    심의위원회가 손해배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제14조제1항

  • 현행

    현행 법령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개정안

    장기소멸시효를 폐지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유족 등이 손해 및 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합니다.제42조제1항

  • 현행

    정보열람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근거가 있습니다.

    개정안

    정보열람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보완하고 이동합니다.제49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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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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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3-12본회의 상정
  3. ✓2026-03-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3-27정부 이송
  5. ✓2026-04-07공포2152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3-12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1.4%
(투표 참여 181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98.9% · 179표기권 1.1%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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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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