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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3.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785 · 제22대 · 법률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2월 11일 발의 · 위원장 · 성평등가족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의 제재를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꿉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현장 출입에 협조적이지 않으면 경찰의 신속한 조치에 한계가 있어,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정폭력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 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해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제2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2. 처벌 수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현행 제22조제1항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은 삭제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5. 이 법 시행 전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과태료를 적용할 때는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2조제1항

    개정안

    같은 행위를 한 가정폭력행위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2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제22조제1항 삭제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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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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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3-12본회의 상정
  3. ✓2026-03-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3-27정부 이송
  5. ✓2026-04-07공포2153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3-12 처리· 성평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0.3%
(투표 참여 178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100.0% · 178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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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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