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763 · 제22대 · 법률안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은 5년마다 한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복문화산업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한복문화산업이 영세한 제작 기반, 전문인력과 교육·연구 인프라 부족 등으로 성장 동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복문화의 진흥과 한복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5년마다 한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제5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책 수립을 위해 한복문화산업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분석보고서를 발간합니다.제6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지원, 국내외 홍보와 국제교류 등의 사업을 합니다.제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양성기관을 지정해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 교육 지원, 국제교류 지원, 민간단체 지원, 한복 연구개발 촉진, 창업 및 제작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하고 그 주를 한복문화주간으로 합니다.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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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3-31본회의 상정
- 2026-03-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4-17정부 이송
- 2026-04-28공포2159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3-31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투표율61.7%
(투표 참여 182명 / 당시 현직 295명)찬성 99.5% · 181표기권 0.5%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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