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2.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790 · 제22대 ·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신설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등 남성 근로자의 임신·출산기 돌봄을 넓히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유산·사산한 여성의 배우자에게도 산모의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돕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임산부 배우자에게 출산 이전에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는 5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이 바뀌며,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삭제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벌칙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며, 명칭은 배우자 출산휴가입니다.
개정안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유산ㆍ사산휴가는 여성 근로자에게만 임신기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개정안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가 신설되어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예외 사유에서 삭제됩니다.
- 현행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남성 근로자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2-12본회의 상정
- 2026-02-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3-06정부 이송
- 2026-03-17공포21476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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