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732 · 제22대 · 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5일 국회 페이지 ↗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개선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도매시장 시설 노후화로 경매대기 장소 부족, 저온저장고 미비 등 농산물 품질 저하 문제가 있어 시설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개설자가 징수한 사용료를 공영도매시장 시설투자에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징수한 도매시장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개선에 사용해야 합니다.제20조제3항 신설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개선을 기준으로 시장 사용료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합니다.제78조제5항 신설
제안이유에 따르면 청과 도매시장 31개소, 전체의 96.9%가 건립 후 20년 이상 경과했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도매시장 사용료 사용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도매시장 개설자는 징수한 도매시장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개선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현행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시설 정비·개선과 시장 사용료 결정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위원회는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개선을 기준으로 시장 사용료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1발의·제출
- 2026-02-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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