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315 · 제22대 ·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2일 국회 페이지 ↗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48시간 이내 조사 개시, 60일 내 완료를 법으로 정하고 관계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를 제한하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조사 착수 기한, 현장조사 원칙, 대면조사 절차, 관계기관 자료 제출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행정지침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 절차의 법적 구속력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신고 접수 또는 수사기관 통보를 받은 때(직접 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부터 48시간 이내에 피해아동 조사를 개시하여야 합니다.제11조의2제1항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서의 조사를 1회 이상 하여야 하며, 피해아동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제2항).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건은 신고자 등 필수조사대상자에 대해 대면조사를 하거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대면조사를 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조사 결과서에 기재해야 합니다(제4항, 제7항).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의 장은 자료 제출 요구에 「의료법」 제19조 및 제21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에도 불구하고 응해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자료 제공자는 민사·형사상 책임과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제5항, 제6항).
조사는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피신고자의 소재 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8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아동 조사는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1조의2제1항, 제11조제1항
개정안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하거나 통지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해아동 조사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 현행
조사 완료 기한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조사는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현장조사의 횟수나 원칙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서의 조사를 1회 이상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 현행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건에 대한 대면조사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건은 해당 신고자와 피해아동의 보육·진료·교육 등에 관여한 자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하거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 현행
관계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의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개정안의료기관, 교육기관 등의 장은 「의료법」 제19조 및 제21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제출자에게 면책 근거를 둡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30발의·제출
-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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