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826 · 제22대 · 법률안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8일 국회 페이지 ↗
정부가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확정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남극 연구활동 진흥 계획에 대해 국회 보고 규정이 없어 국회가 계획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계획 확정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정부는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시행계획은 연도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은 그 수립 절차는 그대로 두고 국회 보고 의무만 추가합니다.
기존 제21조제5항은 제6항으로 옮기고, 새 제5항으로 국회 보고 규정을 신설합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부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2-12발의·제출
-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0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